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입니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는 새도약기금 누리집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 누리집 접속: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채무조회 메뉴의 채무현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 채권자변동조회: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로 연결되며, 채권자 변동 이력에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 심사·소각 확인: 매입이 확인되면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에서 상환능력 심사 진행 상황과 소각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채무: 채권자변동조회에 나오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보관 중인 독촉장, 법원 결정문으로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처리 기준
- 대상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상환능력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 재산이 없는 등 기준에 해당하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습니다.
3. 이용 팁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금융기관별로 순차 매입을 진행하므로 지금 조회되지 않아도 이후 매입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권이나 사행성·유흥업종 개인사업자 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입되지 않은 장기연체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새도약기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회생·파산 신청 비용 지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