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최종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내년부터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 2027 시급과 월급
- 시급: 시간급 10,700원으로 올해 적용 금액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연봉: 월 환산액을 12개월로 계산하면 26,835,600원이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85,600원입니다.
2. 적용 범위와 결정 과정
- 적용 범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심의·의결: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의제기: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제기된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이용 팁
새 최저임금은 내년 첫 급여부터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월급이 10,700원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홍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결정 경과와 관련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