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기간 방법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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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과 방문으로 받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세종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받으며,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피해자: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2. 배상금 항목과 심의

  • 배상 항목: 건강피해로 생긴 손해를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눠 정합니다.
  • 치료비 수령: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심의 기구: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가 10월 중 구성되어 심의를 시작하며, 세부 배상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합니다.

3. 이용 팁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치료비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으니 진료 기록을 꾸준히 보관하고, 세부 배상기준이 공개되면 종합포털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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