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로구에 1년 이상 살아온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합니다. 구로구는 100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초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축하금은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1. 서울 구로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됩니다.
- 거주 기간: 지급 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서울 구로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냅니다.
- 구비서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내고, 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가족이 대신 낼 때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이용 팁
동 주민센터는 생일이 속한 달 15일까지 지급 대상자 명부를 구청에 보내고, 100세 생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명부가 넘어갑니다.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해 두면 지급 일정이 빨라지므로 부모님 생신 두 달 전쯤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