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구 차원의 장수축하금 제도는 없지만 성남시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과 장수시민증을 드립니다. 수정구 주민도 똑같이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다면 대상이 되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1. 성남 수정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근거: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에 적용됩니다.
- 대상: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면서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입니다.
- 금액과 방식: 100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를 1회만 지급하며, 장수시민증은 증서나 증패로 함께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신청일이나 지급일에 사망·말소·전출했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성남 수정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받기: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시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나 관계 공무원이 신청합니다.
- 지급: 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려 주고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성남시 장수축하금은 100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제 지급액은 그해 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근 성남시로 이사 온 경우에는 3년 요건 때문에 100세 생일에 바로 받지 못하고 전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기준일이 잡히므로 전입일자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