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에는 구 자체 장수축하금이 없고, 안양시 장수수당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대상자에게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폐지 제도입니다. 보조금24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아 지금 새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 안양 동안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적용 제도: 동안구 주민에게는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며 구 단위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 대상: 주민등록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조례상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입니다.
- 금액: 1인당 월 3만 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 신규 신청: 보조금24는 2017년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 안양 동안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기존 수급자: 이미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월 15일 지급이 이어집니다.
- 지급 중지: 전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말소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그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 100세 축하 문의: 안양시의 100세 축하금이나 축하물품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사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3. 이용 팁
조례에는 동장에게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보조금24는 신규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므로 새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기존 수급자인지 모르겠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관리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