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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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시 자체 장수축하금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이 기본 제도이며,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도민에게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삼척시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 봉양수당을 주고 있어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1. 삼척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도 장수수당 대상: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도내 주민등록 어르신으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도 장수수당 금액: 월 2만 원을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삼척시 봉양수당: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에서 모시는 봉양자에게 월 5만 원, 2명 이상이면 1명당 월 3만 원을 더해 줍니다.
  • 예산 기준: 봉양수당은 조례상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삼척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장수수당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내며 상시 접수합니다.
  2. 봉양수당 신청자: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세대주나 가족 대표 1명이 신청합니다.
  3. 봉양수당 확인: 읍·면·동이 주민등록 동일 등재와 실제 함께 사는지 확인해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제출합니다.
  4. 지급 시작: 봉양수당과 장수수당 모두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봉양수당은 주민등록만 같이 있고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므로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지내는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도 장수수당은 2007년 말 기준 나이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 80대 부모님이라면 봉양수당 쪽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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