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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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군 자체 장수축하금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양양 부모님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1922년 이전 출생, 월 2만 원)이 적용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이 3세대 이상 가족과 함께 산다면 양양군 효도수당으로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양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도 장수수당: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 효도수당 대상: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둬야 합니다.
  • 효도수당 금액: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을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조례상 예산 범위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양양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효도수당 접수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2. 지급 시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하며 지난 명절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3. 확인 절차: 읍·면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군에 올리고 군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도 장수수당 신청: 주소지 읍·면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내며 상시 접수합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소급 지급이 없으므로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해당 명절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2025년 7월 16일 개정 조례 기준이며, 거짓으로 받으면 전액 반환과 강제 징수까지 될 수 있으니 가족 구성이 바뀌면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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