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오래 거주한 어르신에게 매달 5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보조금24에는 신청기간이 「신청불가」로 표시되어 있어 새로 신청하려면 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옥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출생 연도: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장수노인에 해당합니다.
- 거주 요건: 2016년 7월 1일 이전부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월 5만원이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들어오며 사망이나 전출로 자격을 잃으면 지급이 끝납니다.
- 지급기준일: 조례상 지급기준일은 90세가 되는 날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2. 옥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사전 통지: 군은 지급기준일 전에 신청 방법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접수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 보조금24에는 신청기간이 「신청불가」로 되어 있어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용 팁
옥천군 장수수당은 출생 연도와 거주 시점이 모두 고정되어 있어 조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인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옥천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으로 관리되므로 주소를 옮기거나 계좌가 바뀌면 바로 읍·면에 알려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