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구 단위 장수축하금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청주시가 운영하는 장수수당을 통해 고령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장수수당은 오래 거주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매달 4만원을 주는 제도로 흥덕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주 흥덕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지원 대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입니다.
- 지원 금액: 1명당 월 4만원이며 부부가 모두 조건을 갖추면 각각 받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으로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시가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급이 시작됩니다.
- 비슷한 제도: 65세 이상 효도대상자와 4대 이상이 1년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받습니다.
2. 청주 흥덕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흥덕구 관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주와 자격을 확인해 시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 준비물: 보조금24 기준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이며 상시 접수합니다.
- 지급 개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장수수당은 다른 시로 전출하면 중지되고 다시 들어와도 계속 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주소 이전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흥덕구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에는 오송읍·강내면·옥산면 같은 읍·면 지역도 있지만 동 지역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