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장수축하금·장수수당이라는 이름의 시 자체 제도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어 장수 부모님을 둔 가족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충주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확인 결과: 충주시 자치법규에서 장수축하금·장수수당 조례는 확인되지 않고, 충청북도 장수수당 조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100세 이상 가정: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사는 가정은 효도수당 대상입니다.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는 4대 이상 가정도 대상입니다.
- 지급 금액: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충주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신청서를 냅니다. 보조금24 기준 상시 신청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과 부양의무자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지급 시작: 신청서를 낸 달부터 지급되며 시가 대상자를 확정해 개인 계좌로 보냅니다.
- 중지 사유: 사망, 주소 변경, 시설 입소,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등으로 함께 사는 요건이 깨지면 다음 달부터 중지됩니다.
3. 이용 팁
충주시 효도수당은 부모님 본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부양 가족이 받는 제도이므로 신청인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수축하금이 새로 생겼는지는 충주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장수」로 검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