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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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100세를 맞은 장수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금품을 부여군 지역화폐나 물품으로 한 차례 지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례에 따른 제도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조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1. 부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으로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기준일에 군 밖으로 전출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제외됩니다.
  • 지급 내용: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금품을 예산 범위에서 부여군 지역화폐나 물품으로 한 차례 지급합니다.
  • 조례 성격: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 금액과 품목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안내문: 군은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 신청: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냅니다.
  3. 대리 신청: 직계혈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어르신·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4. 지급 시기: 읍·면이 분기마다 모은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에 보내고 군은 받은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분기별로 모아서 처리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1년 기한 안에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부여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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