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하는 조례를 2025년 4월부터 현행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 금액은 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기한이 100세가 된 달부터 1년이므로 대상 조건과 접수 시기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서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장수노인이며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1회 지급하며 물품 가액 한도는 군 규칙으로 정합니다.
- 지급 제외: 지급일 현재 사망,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나 군 외 전출, 수령 거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서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군이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노인복지법」상 보호자가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합니다.
- 지급: 읍·면이 분기별로 신청서를 모아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에 보내고, 군은 받은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물품 가액이 조례 본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어떤 물품을 얼마 상당으로 받는지는 서천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주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최근 전입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