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현금 장수축하금 대신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한 번 지급합니다.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문경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85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사진 촬영비를 돕는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1. 문경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하며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지급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기준일에 사망·전출·말소 상태면 제외됩니다.
- 물품 금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 1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수사진 지원: 별도 조례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진은 가로 27cm·세로 35cm 이상 액자로 받습니다.
2. 문경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 접수처: 부모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 장수사진 신청: 장수사진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며,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부양의무자·이통장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문경시 제도는 돈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되므로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물어 두면 좋습니다. 8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100세 축하물품과 별개로 장수사진 지원도 함께 문의해 두면 한 번 방문으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