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00세 일시금 대신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해마다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안동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금액은 1인당 연 30만 원입니다.
1. 안동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지급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95세 이상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장기출타자와 국외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장수수당은 1인당 연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기준일 현재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안동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기준일 확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와 거주 기간을 보므로 그해 대상 여부를 연초에 확인합니다.
- 접수·문의처: 조례에는 신청 서식이나 접수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필요 여부를 문의합니다.
- 대리 문의: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 부모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대신 문의합니다.
- 환수 주의: 대상이 아닌데 받았거나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됩니다.
3. 이용 팁
안동시 장수수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축하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는 동안 해마다 받는 수당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장기간 다른 곳에 머무르면 장기출타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요양 등으로 거처를 옮길 때는 주민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