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거창군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군 자체 장수축하금 조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 광역인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도민증과 기념품을 줄 수 있고, 거창군 효도수당도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1. 거창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경남 장수도민증: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100세 어르신에게 도지사가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수도민증 제외: 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대상에서 빠지며, 수여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합니다.
  • 거창군 효도수당: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시행규칙상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군 장수축하금: 거창군 자체 장수축하금·장수수당 조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거창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장수도민증 문의: 도가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하므로 부모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수여 일정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묻습니다.
  2. 효도수당 신청: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에 내면 군이 대상을 결정해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3. 변동 신고: 효도수당을 받는 중 가족 구성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읍·면에 변동신고서를 냅니다.

3. 이용 팁

거창군 효도수당은 출생이나 입양으로 3세대가 된 경우 1년 거주 요건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가정은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장수도민증은 경상남도 제도이므로 거창군 안에서 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