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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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026년 2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고,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동에 3년 이상 사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하 물품을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라, 하동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조건을 미리 정리합니다.

1. 하동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시행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조례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 이미 대상이 된 어르신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 나이·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하의 물품을 한 차례에 한정해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 수령 거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축하물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하동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안내문: 군수는 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냅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노인복지법상 보호자가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4. 지급 시기: 읍·면이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보내고, 군은 그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조례 시행 전인 지금은 실제 접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7년 접수 계획을 확인합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상남도 100세 장수도민증도 함께 문의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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