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장수축하금은 시 차원 제도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남구·북구·광산구·서구가 자치구 조례로 100세 어르신께 축하금이나 축하물품을 드립니다. 광주 자치구 조례는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구마다 거주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달라 부모님 주소지 구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1. 광주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남구: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어르신이 100세가 되는 해에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한 번, 110세가 되는 해에는 천세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북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장수노인 가운데 희망자에게 100만원 이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드립니다.
- 광산구·서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어르신이 100세가 되는 해에 광산구는 장수축하금(품)을, 서구는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한 번 드립니다.
- 공통 기준: 모두 조례상 기준으로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구 조례는 장수어르신 건강 확인과 현금·물품 연계 지원만 정하고 있습니다.
2. 광주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처: 부모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 신청 시기: 북구·광산구·서구는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합니다.
- 남구 신청: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서를 내며, 3세대 효도가정 장수효도수당을 이미 신청했다면 장수축하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대리 신청: 북구·광산구는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부양의무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남구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마다 10만원, 서구는 80세 이상과 함께 사는 3대 가정에 짝수 달마다 5만원 수당도 운영합니다. 100세 신청 기한이 생신 한 달 전으로 이른 구가 많으니 99세 생신 무렵부터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