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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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의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별도 수당을 주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지원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1.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 사업주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한 번에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어느 경우든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1. 업무분담자 지정과 수당 지급: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를 지정하고 임금명세서에 업무분담 수당 항목을 적어 지급합니다.
  2. 서류 준비: 육아휴직·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실시를 증명하는 인사명령서나 확인서와 수당 지급이 드러난 임금명세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시기: 육아휴직과 단축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합니다.
  4. 접수: 고용24 전산망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이용 팁

신청은 육아휴직,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업무분담자로 인정되지 않고, 대체인력지원금처럼 같은 사유로 다른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원되므로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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