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수도요금은 계룡시청 상하수도과가 직접 부과·징수하며, 계룡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요금 사이버 창구에서 요금 조회, 이사 정산, 자동납부, 신용카드 납부, 문자고지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1개월 넘게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룡 수도요금 조회 방법
- 사이버 창구 접속: 계룡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 창구 첫 화면에서 ‘요금조회·납부’를 고릅니다.
- 번호 입력: 고지서에 있는 수용가번호 17자리나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요금표 확인: 요금 산정 방식은 사이버 창구의 ‘요금산정기준’이나 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의 ‘상하수도 요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룡 수도요금 납부 방법
- 농협 가상계좌: 고지서 앞면의 농협 가상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이체하면 바로 처리되며, 은행 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계좌자동이체: 사이버 창구 민원신청에서 신청하며, 납기(말일) 3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그달부터 출금됩니다.
- 위택스: 본인인증 후 ‘납부하기’에서 전자수용가번호로 상수도 요금을 찾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 인터넷지로: 납부고객용 > 지방세 > 상수도요금에서 행정구역을 고르고 전자수용가번호로 조회해 냅니다.
3. 이용 팁
카드자동결제는 계좌자동이체에 주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는 체납 요금을 확인하고 자동납부를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물이용부담금 관련 고객센터 문의는 상하수도과 관리팀, 수도 고장은 상수도시설팀이 맡고, 대표전화는 사이버 창구 하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