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태백시는 99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조례로 두고 있지만 현금으로 주는 장수축하금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장수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도를 따릅니다. 도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도민에게 매달 2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1. 태백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2. 태백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3. 이용 팁 태백시 조례는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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