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보수교육 8시간 대상과 미이수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위반 이력에 따라 4시간이 아닌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2. 교육 내용과 미이수 처분 3. 이용 팁 관할관청은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