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 확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가구가 내는 월 2,500원의 특별부담금으로, 납부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요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미소지 신고를 하거나, 법령이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신료 해지(미소지 신고) 방법 2. 수신료 면제 대상 3. 주의사항 TV를 새로 들였다면 소지한 날부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