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원금 감면 채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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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협약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 여부와 처리 기관이 달라지므로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 기간 이후 휴업이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후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회계·세무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고, 폐업한 법인도 제외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내용

  • 부실차주 원금조정: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줄이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조정: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 30일 이전이면 9% 초과 금리를 9%로, 30일 이후면 3.9~4.7% 범위로 낮춥니다.
  • 상환기간과 추심: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장 20년)이 적용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한 사람당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현황이나 예·적금 잔액 같은 첨부 서류를 내지 않으면 2개월의 보완기간이 끝난 뒤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해 주지 않으므로 대출 지원을 내세운 문자는 사칭으로 보고 공식 누리집과 현장 창구에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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