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대상 한도 확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자금마다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정책자금 신청 절차

  1. 자금 고르기: 업력, 신용점수, 매출 감소 여부 등을 따져 내게 맞는 자금을 공고문에서 고릅니다.
  2.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국 80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3. 심사: 직접대출은 공단이 사업성과 신용도를 평가해 금액을 정하고, 대리대출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아 은행이 대출을 심사합니다.
  4. 약정과 실행: 융자 대상으로 결정되면 약정을 맺고 대출이 실행되며, 이후 자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썼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2. 주요 자금별 한도

  • 기업당 전체 한도: 공단 정책자금 잔액과 새 대출을 합쳐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에서 운용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대리대출 자금으로 연간 7천만원까지, 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입니다.
  •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가진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바꿔 주며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자금으로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으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고 우대금리를 최대 0.8%p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누리집 공지로 이번 분기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