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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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치과임플란트를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 재료가 정해져 있고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거쳐야 하므로, 치과에 가기 전에 기준을 알아 두면 비용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1.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 절차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인지 판정받습니다.
  2. 등록 신청: 시술받을 치과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신 등록하거나, 치과가 확인한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3. 등록결과 통보: 공단이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4. 시술: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진단·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 수복의 3단계로 시술합니다.

2. 지원 범위와 본인부담금

  •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이며 위·아래턱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됩니다. 의사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내고,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입니다.
  • 적용 재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보철을 쓸 때만 급여가 되고, 부분틀니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주의사항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이거나 일체형 식립재료, PFM 외의 보철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므로 상담할 때 재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내지만 3개월이 지난 뒤의 보철 유지관리는 비급여이며,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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