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사유서 적는법과 사유별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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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 곧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사유와 함께 낸 소명자료를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와 사유마다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 미리 알아 두면 사유서와 증빙을 서로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개명 사유서 적는법

  1. 기본 항목 채우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 신청 연월일과 제출할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2. 신청 취지 쓰기: 어떤 이름으로 바꾸려는지 취지를 먼저 밝히고, 사유서에서 ‘원인이 되는 사실’을 풀어 씁니다.
  3. 원인 사실 적기: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온 사정, 친족 사이에 같은 이름이 있는 사정처럼 실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증빙과 맞추기: 적은 사실마다 어떤 소명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짝을 지어 정리해 둡니다.

2. 사유별로 붙이는 소명자료

  • 기본 서류: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냅니다.
  • 항렬·동명 사유: 친족 간에 같은 이름이 있거나 항렬자를 따르려는 경우 족보 사본을 내고, 족보로 친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종중이나 문중이 발급한 친족증명서를 붙입니다.
  •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 등록부상 이름과 평소 불리는 이름이 다르면 주변인이 사실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를 보증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함께 냅니다.
  • 그 밖의 증빙: 사안에 따라 경력·재직·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을 냅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유는 꾸미지 말고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더 내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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