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이나 예금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는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제정한 실무준칙 제406호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1. 실무준칙 제406호의 내용
- 원칙: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준칙은 2020년 11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 예외 하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예외 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에 대해 부인권 성립과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반영됩니다.
- 제정 이유: 예전 실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일단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별산제와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2.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관련: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시세 확인 자료를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임대차: 채무자와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보험증권 사본,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매매 내역: 신청일 직전 2년 안에 채무자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사고판 경우 매매대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및 주의사항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므로 다른 지역 법원에 신청한다면 해당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채무자 본인 명의 지분은 이 준칙이 다루는 배우자 명의 재산과 구별해서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나 재산 이전이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