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산 해외 상품을 반품했을 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테무의 반품·환불 절차와 세관의 관세환급 절차는 서로 따로 진행되므로, 상품 대금 환불과 세금 환급을 나눠서 챙기고 필요한 증빙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세 환급 대상과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테무 반품 접수: 테무 ‘내 주문’에서 ‘반품/환불’을 눌러 반품을 접수하고, 반품 요청 후 14일 이내에 택배를 보냅니다.
- 서류 제출: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세관장에게 제출하며, 신청은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2. 금액별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은 물품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필요합니다.
- 200만 원 초과 물품: 수출신고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물품은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00만 원 이하 물품: 수출신고 없이 반품했더라도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를 세관장이 확인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것으로 인정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3. 이용 팁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목록통관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또한 테무 반품 및 환불 정책은 테무나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반품하면 기존에 낸 배송비와 수입세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세금이 붙은 고가 상품이라면 반품 전에 세관 환급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