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현재 구 단위 장수축하금이 없고, 상위인 수원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조금24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 제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원시에는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3세대 가정에 주는 효도수당이 있어 비슷한 제도로 요건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1. 수원 권선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축하금: 권선구와 수원시 모두 어르신 장수축하금·장수수당 조례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비슷한 제도: 수원시 효도수당은 장수축하금이 아니라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주는 수당입니다.
- 효도수당 요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 효도수당 금액: 보조금24 기준으로 반기별(6월·12월)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수원 권선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효도수당 신청: 보조금24 안내에 따라 상시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인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 장수축하금 문의: 100세 등 장수 축하 사업이 따로 있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등 세부 요건을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축하금 조례가 새로 생기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와 보조금24에 올라오므로 부모님 생일 전에 다시 검색해 봅니다. 효도수당 근거인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