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는 일반구라 별도 조례가 없고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시민에게 50만 원 이내의 기념품을 한 차례 전달합니다. 동남구 주민도 천안시민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안 동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이며, 동남구를 포함한 천안시 전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지급 내용: 50만 원 이내의 물품을 1회 현물로 드리며, 조례상 기준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다른 시·군에서 같은 장수축하물품을 이미 받았거나 지급일 전에 시 밖으로 전출하면 제외됩니다.
2. 천안 동남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확인: 시는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간: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냅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 포함)에 제출합니다.
- 보호자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노인복지법」상 보호자가 위임장을 붙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동 행정복지센터는 매달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보내고, 시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 여부를 정해 물품을 전달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동남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복지 창구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